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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 '학생인권특별법' 만든다고 하는데…교총 "즉각 중단하라"

등록 2024.07.15 16:43:06수정 2024.07.15 18: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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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학생 인권 안정적 보장해야"

교총은 "제2의 아동복지법 만든 꼴"

[서울=뉴시스] 15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문수, 문정복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생인권특별법 입법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교원 단체들은 "전방위 저지에 나서겠다"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2024.07.15

[서울=뉴시스] 15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문수, 문정복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생인권특별법 입법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교원 단체들은 "전방위 저지에 나서겠다"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2024.07.15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담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교원 단체들이 "전방위 저지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15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문수, 문정복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생인권특별법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은 학생인권법 제정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입법절차가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진전 없는 상황에서 최근 서울과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 마저 폐지돼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 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 의원은 "최근에는 교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그러나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교에 인권 존중 문화가 형성된다면 학생들이 선생님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리와 존엄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국회에서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그 이유로는 "학교를 둘러싼 인권 관계에서 가장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학생의 인권이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시 학생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만 김 조사관은 '인권'의 개념을 명시하고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교권과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 단체의 입장은 국회와 다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학생인권특별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보도자료를 냈다. 학생인권특별법이 교권 침해의 빌미가 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교권보호특별법을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제2의 아동복지법을 만드는 꼴"이라며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교원이 아프고 쓰러져야 하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 온통 권리만 부각해 교권 붕괴, 생활지도 불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폐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조례 내용을 그대로 법제화하려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교사노조도 전날 학생인권특별법이 악용돼 공교육 현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특별법으로서 학교와 교육에 관한 다른 모든 법률에 앞서 적용된다면 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모두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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